Substitute Payment
체당금신고
Onnuri Labor Corporation
체당금이란?
도산기업 등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임금 등을 체당금이라 합니다.
분류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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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최종 3개월간 체불임금 및 최종 3년간 체불퇴직금 | |
지급한도 | 최대 2,100만원 | 최대 1,000만원 |
기본요건 |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 기업의 도산, 법원의 확정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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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도산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 | 퇴직(재직자 : 마지막 체불) 후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 / 2년 이내 확정판결등 |
청구기한 | 도산 결정일로부터 2년 | |
사실상도상 신청기한 | 퇴직일로부터 1년 |
체당금의 한도액
체당금은 유형에 따라 전체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 체당금의 경우, 체불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개별 한도액이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 상한액 1000만원만 적용됩니다.
-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사항 점검
- 인사 관련사항(전환배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조직관리, 인사, 노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 산업재해 발생 관련 법률자문
-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 관련 법률자문
- 4대보험 관련 법률자문
-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자문
항목 | 퇴직당시 연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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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임금 | 220 | 310 | 350 | 330 | 230 |
퇴직급여등 | 220 | 310 | 350 | 330 | 230 |
휴업수당 | 154 | 217 | 245 | 231 | 161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310 |
일반 체당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 도산한 경우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의 결정
소액 체당금의 구체적 요건
사업장(사업주)요건
- 도산신청일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 체불임금이 확정되어야 함
-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함
근로자요건
- 퇴직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것
- 퇴직 수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았을 것
-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할 것
-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